「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의 구성요소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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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의 구성요소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재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① 비계 맨 위에 깔아 근로자가 딛고 서서 작업하는 판
② 주틀과 주틀 사이에 X자로 비스듬히 걸어 틀이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지는 것을 막는 부재
③ 주틀 사이를 수평으로 이어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설치하는 부재
④ 문 모양으로 규격화되어 비계의 기둥 역할을 하는 기본 틀
① 작업발판
② 교차가새
③ 띠장(수평재)
④ 주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②의 교차 가새와 ③의 수평재는 같은 조 제3호입니다.
강관틀비계는 '문짝 모양 틀을 쌓아 올리는' 비계입니다. 강관을 하나씩 조립하는 단관비계와 달리 주틀이 이미 짜여 있어 조립이 빠릅니다. 그 주틀이 곧 기둥 역할을 합니다.
②의 교차가새가 왜 필요한가가 핵심입니다. 주틀만 쌓으면 사각형 구조라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집니다. 대각선 부재를 넣으면 그 안에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정해지면 형상이 바뀌지 않으므로 변형이 봉쇄됩니다.
②와 ③은 방향이 다릅니다. 교차가새는 비스듬히(X자), 띠장(수평재)은 수평으로 겁니다. 조문은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을 한 호에 묶은 이유는 세로 변형(찌그러짐)과 가로 벌어짐을 동시에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에서 최상층이 따로 나오는 이유는, 맨 위는 위에서 눌러 주는 것이 없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①의 작업발판은 근로자가 딛는 면이므로, 틈이 벌어지거나 고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떨어짐 사고로 이어집니다.
같은 조문의 숫자도 한 줄로 외우세요. 높이 20m 초과 또는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이면 주틀 간격 1.8m 이하,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수직 6m·수평 8m 이내마다 벽이음,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입니다.
밑둥 처리도 규정돼 있습니다.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 밑받침철물로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수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벽이음 간격은 비계마다 다릅니다. 단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입니다. 틀비계가 더 널널한 것은 주틀 자체가 사각형 구조체라 스스로 버티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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