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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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이어식 백호가 흄관을 1줄걸이로 매달아 옮겨 매설하고 있다.
매달린 흄관 바로 아래에 작업자 두 명이 있고, 관을 이어 맞추는 지점에 손을 대고 있어 끼일 위험이 있다.
신호를 보내거나 장비를 유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① 유도자를 배치한다
② 화물 인양 시 양끝 등 2곳 이상을 묶어서 인양(2줄걸이)한다
③ 주변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읽으세요. 원칙은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이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즉 ③이 원칙, ①이 예외입니다.
②의 '2곳 이상을 묶어'는 하물이 돌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1줄걸이는 한 점만 걸리므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긴 흄관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같은 조문 제2항도 함께 외우세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입니다. 배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따르는 의무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호로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는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제221조의5).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지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인양이 가능한 굴착기여야 한다는 전제도 있습니다.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가 부착되어 있고, 정격하중이 확인되며,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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