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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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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 공간에 동바리가 촘촘히 세워져 있다.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고, 일부 동바리 아래에는 깔판이 여러 장 겹쳐 끼워져 있다.

위층 동바리와 아래층 동바리가 서로 어긋나게 놓인 구간도 보인다.

해설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⑧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332조와 제332조의2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제332조는 유형과 상관없는 공통 조치이고, 제332조의2는 파이프 서포트·강관틀·조립강주·시스템 동바리 등 유형별 조치입니다. 문제가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라고 하면 제332조입니다.

①~③이 전부 '아래쪽'에 관한 것입니다. 동바리는 위에서 받은 하중을 고스란히 지반으로 내려보내는 부재라, 발밑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집니다.

③의 '동일 수직선상'이 중요합니다. 위아래 동바리가 어긋나 있으면 그 사이 부재가 휨을 받게 되어 설계에 없던 힘이 생깁니다. 이 영상에서 어긋난 구간이 바로 그 위반입니다.

⑧의 '깔판 2단 이상 금지'는 실무에서 자주 어기는 항목입니다. 높이를 맞추려고 깔판을 여러 장 겹치면 겹친 면끼리 미끄러지고 눌리면서 가라앉습니다.

⑤의 U헤드는 동바리 꼭대기에서 멍에를 받치는 U자 받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멍에가 동바리 위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하중이 내려가는 순서도 함께 기억하세요. 콘크리트 → 거푸집널 → 장선 → 멍에 → 동바리 → 지반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