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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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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철수가 그라인더로 석재를 자르고 있다. 잘리는 자리에서 흰 가루가 뿌옇게 피어올라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다.

창문은 닫혀 있고 국소배기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면 마스크만 쓰고 있다.

해설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다섯 항목이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① 무엇이 위험한지 알고 → ②③ 애초에 마시지 않도록 하고 → ④ 그래도 남는 것은 보호구로 막고 → ⑤ 병이 생기지 않게 관리한다는 흐름입니다.

‘주지(周知)’두루 알린다는 뜻입니다. 조치를 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분진이 왜 특별히 다뤄지는가 하면, 피해가 수십 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신 먼지가 지금 아프지 않으니 스스로 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 굳이 '알릴 것'을 의무로 정합니다.

석재 절단이 특히 위험합니다. 화강암·인조대리석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많아 진폐증(규폐증)을 일으킵니다. 폐가 굳어 가는 병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④의 호흡용 보호구가 이 영상의 지적사항입니다. 면 마스크는 분진용 보호구가 아닙니다. 방진마스크를 써야 하며, 분진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특급·1급·2급을 구분해 선택합니다.

대책의 우선순위도 함께 정리하세요. 습식작업(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힘) → 밀폐 →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 → 보호구 순입니다. 보호구가 마지막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호구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 남은 위험을 개인이 감당하는 최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