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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 기계로 터널을 굴착하고 나온 흙을 실어 내는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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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 기계로 터널을 굴착하고 나온 흙을 실어 내는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① 터널굴착작업의 사전조사 사항 1가지와 ②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2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쪽을 들여다본 장면이다. 굴진면 쪽에 터널 단면을 꽉 채우는 거대한 원판형 장비가 자리하고 있고, 원판 앞면에는 둥근 절삭 날이 촘촘히 박혀 있다.

이미 굴착이 끝난 구간은 단면이 완전한 원형이며, 그 바닥에 깔린 궤도 위로 위가 뚫린 화차가 굴착된 흙을 싣고 빠져나간다.

해설

① 사전조사 사항: 지형·지질지층의 상태

②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굴착의 방법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6호.

사전조사는 '땅을 먼저 안다'입니다. 보링(시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형·지질 및 지층 상태를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터널은 파 보기 전에는 안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전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예측 수단입니다.

작업계획서 세 항목굴착 방법 - 지보공·복공과 용수 처리 - 환기·조명으로 외우세요.

'용수 처리'가 따로 들어가는 이유는 터널에서 물이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수가 새어 나오면 지보재가 붙지 않고, 암반의 갈라진 틈으로 물이 스며 낙반이 촉진됩니다.

'환기·조명'은 터널이 밀폐공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발파 후 가스와 분진, 장비 배기가 갇힙니다.

영상의 장비는 TBM입니다. 앞면의 원형 커터헤드가 회전하며 암반을 깎고, 기계가 앞으로 밀고 나가며 뒤쪽에서 세그먼트를 조립해 터널 벽을 만듭니다. 발파로 뚫고 숏크리트·록볼트로 지지하는 NATM과 대비해 기억하세요.

터널 조도막장구간 70럭스, 중간구간 50럭스,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럭스 이상입니다.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터널 지보공 설치·록볼트 설치·부석의 제거입니다(제351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