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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① 강관비계와 건물을 연결한 철물의 명칭과 ②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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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① 강관비계와 건물을 연결한 철물의 명칭과 ② 단관비계의 수평방향 조립간격을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강관비계가 여러 층으로 세워져 있다. 수직으로 선 비계기둥과 가로로 걸린 띠장이 격자를 이루고 있다.

비계와 건물 벽면 사이에는 짧은 강관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쳐져 양쪽을 붙들고 있다.

해설

① 명칭: 벽이음

② 단관비계의 수평방향 조립간격: 5m 이내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제4호와 별표 5(강관비계의 조립간격).

별표 5는 네 칸짜리 표이니 통째로 외우세요.

단관비계는 수직 5m · 수평 5m, 틀비계(높이 5m 미만은 제외)는 수직 6m · 수평 8m입니다.

벽이음이 왜 필요한가 하면, 비계는 가늘고 높은 구조물이라 스스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에 붙들어 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벽이음이 빠지거나 간격이 벌어지면 비계 전체가 밖으로 쓰러집니다.

틀비계가 더 널널한 이유는 틀 자체가 이미 사각형 구조체로 짜여 있어 단관보다 스스로 버티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밑받침철물 사용 또는 깔판·받침목으로 밑둥잡이 설치, 접속부·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로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 그 간격을 1m 이내로 할 것, 가공전로에 근접한 경우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할 것입니다.

강관비계의 구조(제60조)와 헷갈리지 마세요. 그쪽은 띠장 방향 1.85m 이하·장선 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m 이하, 최고부에서 31m 아래 지점부터 2개 강관으로 묶기,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하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