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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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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설치 간격: 높이 ( ① )m 이내마다

②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 ② )m 이상

③ 수평면과의 각도: ( ③ )도 이상 ( ④ )도 이하

해설

10

2

20

3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10 - 2 - 20 - 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30°입니다.

③④의 각도에 상·하한이 모두 있는 이유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너무 눕히면(20° 미만) 받은 물건이 튀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너무 세우면(30° 초과) 받아 내는 면적이 줄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받아서 가두어 두는 각도가 그 사이입니다.

왜 비스듬히 올리는가 하면, 수평으로 깔았을 때 물체가 그물 위에서 튀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안쪽이 낮고 바깥이 높아야 물체가 벽 쪽으로 굴러 모입니다.

②의 2m 내밀기는 물건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멀어지며 떨어집니다.

①의 10m마다낙하 거리를 제한하는 의미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에너지가 커져 그물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은 아래층 방지망이 아니라 바로 위 방지망이 받아야 합니다.

보수 작업이 더 위험하다는 점도 짚고 가세요. 방지망을 매단 강관 파이프는 딛으라고 만든 부재가 아닙니다. 보수에는 별도의 작업발판과 안전대(부착설비 포함)가 필요합니다.

추락방호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이며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내민 길이가 2m와 3m로 갈리는 것을 함께 잡아 두세요 — 물건은 경사 2m, 사람은 수평 3m입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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