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 하수관로 매립작업에서 ① 재해발생형태, ② 가해물, ③ 기인물을 각각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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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하수관로 매립작업에서 ① 재해발생형태, ② 가해물, ③ 기인물을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변 매립 현장이다. 주변이 정리되지 않아 자재와 와이어로프가 바닥에 뒤엉켜 있다.
철수가 백호를 몰아 흄관을 1줄걸이로 들어 올린다. 관이 돌지 않게 잡아 줄 유도로프는 없고, 훅에는 해지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인양된 흄관 바로 아래에 작업자 두 명이 있다. 신호수 영희가 배치되어 있지만, 백호 운전석에서는 시야가 가려 신호가 잘 맞지 않는 듯 철수가 눈을 찡그린다.
영희가 장비 없이 맨손으로 흄관을 당기다 관이 아래 작업자 쪽으로 떨어지고, 그 작업자의 다리가 바닥에 놓인 흄관과 떨어진 흄관 사이에 낀다.
① 재해발생형태: 끼임
② 가해물: 하수관(흄관)
③ 기인물: 백호
해설
세 가지를 정의로 갈라야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해발생형태는 몸이 다친 마지막 과정입니다. 흄관 사이에 다리가 물렸으므로 끼임입니다. 관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맞음'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다치게 한 물체입니다. 여기서는 하수관(흄관)입니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원인이 된 기계·설비입니다. 관을 매달아 옮기던 백호가 그것입니다. 가해물과 기인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고, 실제로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구분이 어려우면 이렇게 물으세요. '무엇에 맞았나' → 가해물, '무엇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나' → 기인물입니다.
용어가 2025년에 한글화되었습니다. 협착 → 끼임, 추락 → 떨어짐, 전도 → 넘어짐, 낙하·비래 → 맞음, 충돌 → 부딪힘, 붕괴·도괴 → 무너짐입니다.
이 장면의 방지대책도 함께 정리하세요. 2줄걸이 이상 사용, 유도로프(태그라인) 사용, 훅 해지장치 설치,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입니다. 규칙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을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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