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에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주의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철수가 바닥에 놓인 철근을 들어 작업대 위로 옮긴 뒤 굽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영희는 묶지 않은 철근 두세 개의 가운데를 양손으로 들고 철수 쪽으로 옮긴다. 안전모 턱끈은 풀려 있고 안전화는 신지 않았다.

철근 양 끝이 아래로 처지며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해설

현행 기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8호, 2025. 12. 1. 전부개정) 제15조제1호는 인력 운반 시 ① 1회 25kg 미만·1인당 10회 미만으로 제한, ②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운반, ③ 철근 다발은 양끝을 묶어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④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방지망 등을 설치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정한다. "신호에 따라 작업"은 기계·양중기 운반(제2호 가목)으로 옮겨졌다. 아래 답안은 출제 당시(구 지침) 문구이며, 현행 문구로 써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①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④ 내려놓을 때에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⑤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정한 철근 인력 운반 주의사항이다.

  • 무게 — 1인당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간다.
  • 어깨메기 — 긴 철근은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에 메고 운반한다.
  • 양끝 묶기 — 묶지 않으면 철근 끝이 처지고 흔들려 옆 사람을 칠 수 있다.
  • 내려놓기 —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는다.
  • 신호 — 공동 작업을 할 때는 신호에 맞춰 움직인다.

영상 속 작업자는 묶지 않은 철근의 가운데를 손으로 들어 양끝 묶기와 어깨메기를 모두 어겼다. 2가지를 쓸 때는 이 둘이나 25kg 기준을 고르면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