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사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용단 작업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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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사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2층 통로 좌측에 가스 용기 두 개가 세워져 있고, 우측 철골에서 철수가 용접을 하고 있다.
용접 불꽃이 튀어 1층 아래로 그대로 떨어진다. 1층 바닥에는 인화성 물질 보관함과 종이 상자가 놓여 있고, 떨어진 불티가 상자에 옮겨붙어 불길이 인다.
불이 붙는 동안 아래를 살피거나 알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① 배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명칭을 쓰시오.
② 그 사람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③ 그 사람의 업무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화재감시자
② 배치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업무 ㉠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제1항이 배치 장소, 같은 조가 업무를 정하며 업무는 2021년 5월 28일 개정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세 장소를 불티가 닿는 방식으로 나누면 외우기 쉽습니다. ㉠은 옆에 있어서, ㉡은 아래로 떨어져서, ㉢은 벽 너머로 열이 전해져서입니다.
11m가 반복해 나오는 이유는 불티가 날아가는 거리를 전제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용접 불티는 생각보다 멀리 튑니다.
㉡의 표현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은 멀리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처럼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불티가 직접 닿지 않아도 금속판이 달궈져 반대쪽 물질에 불이 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로라 사람이 예상하지 못합니다.
세 업무는 시간 순서입니다. ㉠은 작업 전(태울 것이 있는지), ㉡은 작업 중(가스가 새는지), ㉢은 사고 시(사람을 뺀다)입니다.
이 영상이 화재감시자가 필요한 이유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용접하는 사람은 보안면을 쓰고 위쪽 용접부만 봅니다. 불티가 아래층으로 떨어져 무엇에 붙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을 따로 둡니다.
지급 장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는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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