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사용 중인 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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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사용 중인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30mm인데 실제 측정한 지름이 25mm로 감소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 와이어로프의 사용 가능 여부를 계산 과정과 함께 판정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합판 더미를 매달아 올리고 있다. 매달린 더미가 좌우로 흔들리다 갑자기 아래로 떨어진다.
바닥에 남은 와이어로프의 표면은 곳곳이 눌리고 가늘어져 있다.
① 허용 감소량
②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③ 판정: 측정값 25mm는 27.9mm 미만이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산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공칭지름 × 7% = 허용 감소량 → 공칭지름 − 허용 감소량 =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측정값과 비교입니다.
여기서는 5mm가 줄었습니다. 허용치가 2.1mm이니 두 배가 넘게 줄어든 것입니다. 판정은 명백합니다.
기준을 '7%'로 잡은 이유는 지름이 줄었다는 것이 곧 단면적이 줄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단면적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지름이 7% 줄면 단면적은 약 13% 줄어듭니다. 그만큼 버티는 힘이 사라집니다.
지름이 왜 줄어드는가 하면, 로프가 도르래를 계속 넘나들며 안쪽 심(코어)이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무너진 상태라, 눈으로만 보면 놓칩니다. 그래서 지름을 재는 것입니다.
재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로프는 단면이 완전한 원이 아니므로 가장 넓은 부분(외접원)을 버니어캘리퍼스로 재고, 서로 다른 위치 여러 곳을 측정합니다.
나머지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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