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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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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전도 방지 조치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영상 설명

실내 벽면 앞에 바퀴 달린 이동식비계가 세워져 있고, 작업자가 그 위에 올라 천장 배관을 손보고 있다.

바퀴는 그대로 굴러갈 수 있는 상태이며, 옆으로 뻗은 지지대도 보이지 않는다.

비계 최상부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르내릴 사다리도 걸려 있지 않으며, 작업발판 위에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다.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제1호~제5호.

다섯 항목을 아래에서 위로 읽으면 순서가 잡힙니다. ①은 바퀴(맨 아래), ②는 오르내리는 길, ③④는 올라선 자리, ⑤는 그 위에 올리는 무게입니다.

①의 두 조치는 택일이 아니라 한 세트로 읽어야 합니다. 조문이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어집니다. 바퀴만 잠가도 기울어지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아웃트리거가 하는 일바닥에 닿는 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밑면이 좁고 높아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 조금만 기울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②의 승강용 사다리가 없으면 작업자는 비계 틀을 밟고 기어오릅니다. 그 자체가 추락 위험이자, 오르는 힘 때문에 비계가 흔들립니다.

④의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지 말 것’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문장입니다. 조금 더 높이 닿으려고 난간에 올라서거나 발판 위에 사다리를 다시 올리는 순간, 무게중심이 비계 밖으로 나가 전도됩니다.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도 함께 나옵니다. 바닥에 자재가 널려 한쪽 바퀴가 올라타면 발판이 기울어집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의 대표 숫자입니다. 영상처럼 발판 위에 자재를 높이 쌓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강관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높이 제한도 함께 기억하세요. 이동식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합니다.

단서에 주의하세요.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은 제외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제1호를 빼고 제2호~제5호(사다리·안전난간·작업발판 수평 및 난간 딛기 금지·250kg)를 씁니다. 반대로 전도 방지 조치만 2가지를 요구하면 바퀴 고정 후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아웃트리거 설치로 나누어 씁니다.

말비계와 구분하세요. 말비계는 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양측 끝부분 탑승 금지, 기울기 75° 이하와 보조부재, 높이 2m 초과 시 폭 40cm 이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