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상 식품영업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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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안전기사 필기] 25년 2회차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영업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은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4
B형간염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에 해당하므로 보균자는 식품 조리에 종사할 수 없다
해설
B형간염은 혈액 등을 통해 전파되고 음식으로는 전염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령상 조리 종사를 제한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진단 대상 범위와 예외, 위해 우려 질병 판정 시 종사 제한 원칙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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