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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축산물가공업의 세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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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안전기사 필기] 25년 3회차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축산물가공업의 세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육가공업(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
2
식육포장처리업
3
유가공업(치즈·발효유 등 유가공품 제조)
4
알가공업(전란액 등 알가공품 제조)
해설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축산물가공업의 세부 업종은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으로 구분된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가공업과 별개로 구분되는 독립된 영업 종류이므로 축산물가공업의 세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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