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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식품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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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안전기사 필기] 25년 3회차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류(침출차)
2
레토르트식품
3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
4
김치류 중 배추김치
해설

다류 중 침출차는 커피류와 함께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에서 제외되어 있다. 레토르트식품, 어묵 등 어육가공품류, 배추김치를 포함한 김치류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식품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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