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타워크레인)의 작업 장면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에 부착하여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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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타워크레인)의 작업 장면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타워크레인 여러 대가 서 있고, 그중 한 대의 지브 끝에서 내려온 와이어로프에 철근 다발이 매달려 있다.
다발은 지상에서 한참 떨어진 높이에 떠 있으며, 좌우로 천천히 흔들린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네 장치가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과부하방지장치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드는 것,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 비상정지장치는 예상 못 한 상황, 제동장치는 매달린 하물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막습니다.
권과(捲過)의 뜻은 지나치게 감김입니다. 훅을 계속 올리면 드럼 꼭대기(시브)에 부딪혀 와이어로프가 끊어집니다.
권과방지장치의 간격도 함께 외우세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상부 도르래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m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양중기의 종류도 정리하세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은 적재하중 0.1톤 이상), 곤돌라, 승강기입니다.
승강기에는 파이널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 기준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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