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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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① 풍화암의 굴착면 기울기 기준, ②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가 접근 시의 위험방지 대책 2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퍼낸 흙을 덤프트럭 적재함에 쏟아붓고 있다. 흙이 적재함 위로 수북하게 올라와 있다.
굴착기 뒤쪽과 트럭 사이를 오가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주변 바닥에는 자재가 놓여 있다.
① 풍화암의 굴착면 기울기: 1 : 1.0
② 위험방지 대책
㉠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 유도자 배치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별표 11, ②는 제200조(접촉의 방지)입니다.
지반별 기울기를 한 번에 외우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연암과 풍화암이 같은 1:1.0이라는 점이 자주 나옵니다. 둘을 한 칸으로 묶어 외우세요.
숫자를 읽는 법은 수직 1에 대한 수평 거리입니다. 뒤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눕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②의 두 대책이 다른 층위입니다. ㉠은 사람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은 들어와야 하는 사람을 운전자와 연결합니다.
굴착기 뒤쪽이 특히 위험합니다. 상부 회전체가 돌 때 뒤쪽은 운전자 시야에서 사라지고, 회전 반경 안에 있으면 구조물과 장비 사이에 끼입니다. 그래서 규칙 제200조는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도록 정합니다.
상차 작업의 다른 위험도 알아두세요. 적재함 위로 수북하게 실으면 주행 중 낙하하므로 덮개가 필요하고, 마른 흙은 비산먼지가 됩니다.
굴착작업 사전조사 사항은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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