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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거푸집 설치 중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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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거푸집 설치 중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거푸집을 짜 놓은 바닥 한가운데에 길쭉한 네모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 아래는 어두워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구멍 주위에는 각재와 거푸집 판재가 흩어져 있을 뿐, 난간이나 덮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해설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조문의 구조를 보면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왜 표시가 필요한가 하면, 덮개는 바닥과 구분되지 않아 사람들이 그 위에 자재를 쌓거나 밟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덮개가 밀려나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 영상이 위험한 이유는 개구부가 바닥에 뚫려 있고 주변이 어수선하다는 점입니다. 자재를 옮기며 뒷걸음질하다 빠지는 것이 개구부 사고의 전형입니다.

거푸집 설치 중이라는 상황도 중요합니다. 거푸집 공사에서는 개구부가 계속 새로 생기고 없어지므로, 그때그때 방호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난간의 기준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20cm 초과 시 중간 난간대 2단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입니다.

추락방호망 기준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