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분전반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부에 대하여 사업주가 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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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분전반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부에 대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벽에 초록색 층간분전반이 걸려 있고, '전기위험'이라고 쓰인 붉은 표지가 붙어 있다.
분전반 아래로 전선 여러 가닥이 늘어져 나와 바닥으로 이어진다.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으나 아래쪽 배선 입구는 그대로 열려 있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다섯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충전부를 덮어 감추는 방법, ④⑤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두는 방법입니다.
①②③의 차이도 정리하세요. ①은 기기 자체를 밀폐형으로, ②는 앞을 막는 별도의 방호망·덮개, ③은 충전부에 절연물을 직접 입히는 것입니다.
①이 이 영상과 직결됩니다. 분전반 문은 잠겨 있지만 아래쪽 배선 입구가 열려 있으면 폐쇄형 외함이 아닙니다. 손이나 공구가 들어갈 틈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위험합니다.
④의 '위험표시'가 빠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구획된 장소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표시까지 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영상의 '전기위험' 표지가 그것입니다.
임시배선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고정 설비가 아니어서 관리가 느슨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제304조).
누전차단기의 성능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이며, 물기가 있는 장소는 15mA 이하입니다.
정전작업의 5대 안전수칙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 전 전원 차단, 전원 투입의 방지,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 단락접지, 작업장소의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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