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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노천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각 지반에 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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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노천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각 지반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구배)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다. 다음 표의 빈칸에 각 지반의 종류에 따른 기울기(구배) 기준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땅을 깊게 파낸 구덩이 안에서 작업자가 몸을 숙여 바닥을 다듬고 있다.

굴착면은 위에서 아래로 거의 곧게 서 있고, 벽면에는 크고 작은 돌이 그대로 박혀 있다. 흙막이나 방호망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모래 ( ① ) / 연암 및 풍화암 ( ② ) / 경암 ( ③ ) / 그 밖의 흙 1 : 1.2

해설

1 : 1.8

1 : 1.0

1 : 0.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면의 기울기 등)와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1.8 - 1.0 - 0.5 - 1.2를 순서대로 외우세요. 모래가 가장 완만하고 경암이 가장 급합니다.

숫자를 읽는 법수직 1에 대한 수평 거리입니다. 뒤 숫자가 클수록 더 눕혀야 한다는 뜻이므로, 무른 흙일수록 뒤 숫자가 큽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는 입자끼리 서로 붙잡는 힘(점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스스로 흘러내려 안식각을 만듭니다.

순서를 모래 → 그 밖의 흙 → 연암·풍화암 → 경암으로 놓으면 1.8 → 1.2 → 1.0 → 0.5로 깔끔하게 줄어듭니다.

연암과 풍화암이 같은 1:1.0이라는 점도 함께 잡아 두세요.

이 영상의 위험은 굴착면이 거의 수직이고 돌이 박혀 있다는 점입니다. 규칙 제340조는 붕괴·낙하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관로 매설의 특수성도 알아두세요. 도로 아래에는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 등 다른 매설물이 지나므로, 굴착작업 사전조사에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조사 사항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