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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참고하여 이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2가지를 쓰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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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참고하여 이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잠시 쉬었다가 작업장소로 돌아가려 한다. 정해진 작업통로를 쓰지 않고 외부 비계를 타고 위로 올라간다.

철수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비계 어디에도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줄이나 고리는 보이지 않는다.

비계 아래에는 그물이 쳐져 있지 않다. 올라가던 철수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해설

작업통로가 아닌 외부 비계로 이동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걸이 시설 미설치


해설

세 항목이 추락을 막는 세 겹의 방어입니다. ①은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게, ③은 떨어져도 붙들리게, ②는 그마저 실패해도 받아 내게 합니다.

①이 근본 원인입니다. 비계 강관은 둥글고 미끄러워 딛거나 잡고 오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르내리는 길은 승강용 사다리나 계단으로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서술이 중요합니다. 실제 추락 사고의 상당수가 작업 중이 아니라 이동 중에 일어납니다. 작업이 끝났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③이 두 가지를 함께 지적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안전대를 착용하는 것(행동)걸 곳이 있는 것(상태)은 다른 문제입니다. 걸 데가 없으면 착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 등)가 함께 요구됩니다.

규칙 제42조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① 작업발판 설치 → ②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③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추락방호망 기준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입니다.

안전대 사용 원칙죔줄은 가능한 한 높은 곳에 걸 것입니다. 걸이 지점이 낮을수록 떨어지는 거리가 길어져 충격이 커집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