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가 비계를 조립·해체하는 작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의 조립·해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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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비계를 조립·해체하는 작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의 조립·해체 작업 시 안전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장 내부에 짜 올린 비계에서 작업자 두 명이 강관을 잡고 오르내리며 조립하고 있다.
비계에는 아직 발판이 모두 깔리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강관 위를 딛고 이동한다.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줄은 보이지 않는다.
①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제5호.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20cm와 40cm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이 문제의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완성된 비계에서 작업할 때는 40cm 이상(제56조),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하는 중에는 20cm 이상(제57조)입니다.
왜 좁은 폭을 인정하는가 하면, 조립·해체 중에는 비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이미 뜯긴 상태라 넓은 발판을 놓을 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안전대 사용을 반드시 함께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한 세트입니다.
안전대를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 등)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강관 위를 딛고 이동하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강관은 둥글고 미끄러워 발판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관리감독자의 지휘, 시기·범위·절차의 주지, 작업구역 출입금지 및 게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 달줄 또는 달포대 사용입니다.
조립·해체·변경 후에는 작업 시작 전 점검이 이어집니다(제58조).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걸림 상태, 연결부·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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