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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는 작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는 작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작업 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강관을 잡고 조립하고 있다.

발판은 깔려 있으나 폭이 좁고, 아래쪽 작업구역에는 출입을 막아 둔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

해설

①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⑤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⑥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달비계나 높이 5m 이상인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할 때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관리감독자의 지휘 — 근로자가 임의로 작업하지 않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 작업하는 근로자가 언제,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하는지 미리 알게 한다.
  • 출입금지·게시 — 작업구역에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악천후 작업중지 — 비·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아직 불안정한 조립 중인 비계에서 작업을 멈춘다.
  • 발판·안전대 — 비계재료를 연결·해체할 때는 폭 20cm 이상인 발판을 깔고 안전대를 사용하게 한다.
  • 달줄·달포대 — 재료나 공구를 던지지 않고 달줄이나 달포대로 올리고 내린다.

혼동 주의: 일반 작업발판의 폭 기준은 40cm 이상이고, 20cm는 조립·해체 중 비계재료를 연결·해체하는 작업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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