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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를 점검·보수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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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를 점검·보수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장 내부에 짜 올린 비계에서 작업자 두 명이 강관을 잡고 오르내리며 손보고 있다.

비계에는 아직 발판이 모두 깔리지 않았고, 몇몇 이음부에는 클램프가 헐겁게 물려 있다.

해설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 등의 점검·보수).

여섯 항목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순서가 잡힙니다. ①은 딛는 면, ②③은 이어 붙인 자리, ④는 잡는 곳, ⑤는 서 있는 기둥, ⑥은 매달린 비계입니다.

왜 하필 이 두 시점인가가 조문의 핵심입니다. 날씨가 나빠 작업을 중지한 뒤에는 바람과 비가 비계를 흔들어 놓았을 수 있고, 조립·해체·변경한 뒤에는 사람이 손을 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둘 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상태입니다.

②③이 함께 있는 이유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②는 조여진 정도(풀림), ③은 철물 자체의 상태(손상·부식)를 봅니다. 이 영상의 헐거운 클램프가 ②에 해당합니다.

⑤의 '침하'는 비계 아래를 봅니다. 비가 온 뒤 지반이 물러지면 비계기둥이 한쪽만 가라앉아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깔판·받침철물로 밑을 받칩니다.

⑥은 달비계·달대비계를 위한 항목입니다. 매달아 쓰는 비계는 로프와 매단 장치가 유일한 지지점입니다.

작업시작 전 점검은 규칙 제35조·별표 3에 정해진 일반 의무이기도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