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의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3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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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의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공터에 무한궤도식 항타기가 서 있다. 붉은색 본체 위로 긴 리더가 하늘 높이 수직으로 서 있고, 리더를 따라 와이어로프가 여러 가닥 걸려 있다.
로프는 리더 꼭대기의 도르래를 지나 아래쪽 권상기 드럼으로 감겨 들어간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및 제63조제1항제1호.
숫자 두 개부터 확실히 잡으세요. 소선 10% 이상 끊어짐, 지름 감소 7% 초과입니다. 이 10과 7이 시험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값입니다.
'한 꼬임(스트랜드)'의 뜻은 와이어로프가 한 바퀴 감기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 안에서 가는 철선(소선)이 10% 넘게 끊어졌다면 이미 강도를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지름이 왜 줄어드는가 하면, 로프가 도르래를 계속 넘나들며 안쪽 심(코어)이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①의 이음매는 절대 금지입니다. 로프를 이어 붙인 자리는 원래 강도를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⑥의 전기충격은 크레인이나 항타기가 가공전선에 접촉했을 때 생깁니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열로 인해 금속조직이 변해 있습니다.
달비계의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도 같은 조문입니다. 다만 달비계용 달기 체인은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길이가 제조 당시보다 5%를 초과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이 사용금지 대상입니다.
안전계수도 함께 외우세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는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는 5 이상, 훅·샤클은 3 이상, 강재 지지구조물은 2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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