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토사 굴착을 하는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토사 등의 붕괴 및 토석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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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토사 굴착을 하는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토사 등의 붕괴 및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을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비탈면 아래에서 흙을 퍼내고 있다. 굴착면은 위쪽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고, 표면에는 크고 작은 돌이 그대로 박혀 있다.
굴착면 위쪽 가장자리는 파란 방수포로 덮여 있으나, 흙막이나 그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①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② 방호망의 설치
③ 근로자의 출입 금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세 조치의 순서가 곧 논리입니다. ①은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②는 그래도 떨어지는 것을 받아 내고, ③은 사람을 그 아래에서 치웁니다. 막고 - 받고 - 비키는 세 단계로 기억하세요.
①의 흙막이 지보공이 근본 대책입니다. 다만 이 영상처럼 사면 굴착이라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반별 기울기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②의 방호망은 굴착면에 씌워 박혀 있는 돌이 굴러 내리는 것을 막습니다. 이 영상처럼 돌이 박혀 있는 굴착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이 가장 확실한 조치입니다.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무너질 가능성은 남습니다. 굴착면 아래는 출입금지구역이어야 합니다.
비탈면 위를 방수포로 덮은 것은 옳은 조치입니다. 빗물이 스며들면 흙의 무게가 늘고 마찰력이 줄어 붕괴가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굴착작업 사전조사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입니다.
작업 전 점검은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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