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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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의 넘어짐(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고가도로 아래 공터에서 트레일러 위로 굴착기를 실어 올리고 있다. 트레일러 뒤쪽에 경사진 발판이 걸쳐져 있고, 굴착기가 그 위를 천천히 올라간다.
바닥은 포장이 고르지 않고, 발판은 한쪽이 약간 들려 있다.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②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자루·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세 항목이 아래에서 위로 이어집니다. ①은 딛고 선 땅, ②③은 타고 오르는 길입니다.
이송 작업이 왜 위험한가 하면, 굴착기 같은 무한궤도 장비가 좁고 경사진 발판 위를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장비의 무게중심은 순간적으로 발판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①의 '평탄하고 견고한'이 첫 번째인 이유는 트레일러 자체가 기울면 발판도 함께 기울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처럼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발판 한쪽이 들립니다.
②의 '적당한 경사'는 너무 급하면 미끄러지고 너무 완만하면 발판이 길어져 가운데가 처지기 때문입니다.
'견고하게 설치'는 발판이 트레일러와 지면 양쪽에 확실히 걸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비가 올라타는 순간 발판이 밀려나면 그대로 굴러떨어집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제174조)도 조문 내용이 같습니다. 함께 외워 두세요.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는 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유도자 배치, 전도 등의 방지(유도자 배치·지반 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도로 폭 유지),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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