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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의 기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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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의 기계의 넘어짐(전도, 전락)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성토 현장에서 불도저가 앞쪽 배토판으로 흙을 밀어내고 있다. 밀려 나온 흙이 앞쪽에 둔덕처럼 쌓여 있다.

지반은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며, 장비가 지나는 길 옆으로 흙이 무너져 내린 자리가 보인다. 주변에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없다.

해설

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네 항목을 두 갈래로 나누세요. ①은 사람과의 접촉, ②③④는 기계가 넘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②③④가 모두 '땅'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딛고 선 땅이 무너져 넘어집니다.

②의 부동침하는 한쪽만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양쪽이 고르게 내려앉으면 문제가 없지만, 한쪽만 가라앉으면 기계가 기울어집니다. 이 영상처럼 다져지지 않은 성토면이 대표적입니다.

③의 갓길은 도로 가장자리입니다. 성토한 비탈 위 가장자리는 안쪽보다 훨씬 약합니다. 무한궤도 한쪽이 갓길에 올라타면 그대로 굴러떨어집니다(전락).

④의 도로 폭은 장비가 중앙으로 다닐 수 있는 여유를 뜻합니다. 폭이 좁으면 가장자리를 딛게 됩니다.

①의 유도자는 규칙 제200조(접촉의 방지)와 이어집니다.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