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의 기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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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의 기계의 넘어짐(전도, 전락)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성토 현장에서 불도저가 앞쪽 배토판으로 흙을 밀어내고 있다. 밀려 나온 흙이 앞쪽에 둔덕처럼 쌓여 있다.
지반은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며, 장비가 지나는 길 옆으로 흙이 무너져 내린 자리가 보인다. 주변에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없다.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③ 갓길의 붕괴 방지
④ 도로 폭의 유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네 항목을 두 갈래로 나누세요. ①은 사람과의 접촉, ②③④는 기계가 넘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②③④가 모두 '땅'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딛고 선 땅이 무너져 넘어집니다.
②의 부동침하는 한쪽만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양쪽이 고르게 내려앉으면 문제가 없지만, 한쪽만 가라앉으면 기계가 기울어집니다. 이 영상처럼 다져지지 않은 성토면이 대표적입니다.
③의 갓길은 도로 가장자리입니다. 성토한 비탈 위 가장자리는 안쪽보다 훨씬 약합니다. 무한궤도 한쪽이 갓길에 올라타면 그대로 굴러떨어집니다(전락).
④의 도로 폭은 장비가 중앙으로 다닐 수 있는 여유를 뜻합니다. 폭이 좁으면 가장자리를 딛게 됩니다.
①의 유도자는 규칙 제200조(접촉의 방지)와 이어집니다.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는 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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