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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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옆으로 비계와 함께 비스듬히 오르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바닥에는 발판이 깔려 있고 양옆으로 난간이 이어져 있다.
통로 표면에는 미끄럼을 막는 가로 띠가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 있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③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① 30
② 15
③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30 - 15 - 15 - 10 - 8 - 7을 한 줄로 외우면 이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경사 30° 이하, 15° 초과 시 미끄럼 방지,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15와 30의 뜻이 다릅니다. 15°는 미끄럼 방지 조치의 기준이고, 30°는 통로 자체의 상한입니다. 30°를 넘어야 하면 통로가 아니라 계단이나 사다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단참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르내리는 사람이 쉬어 갈 수 있고, 미끄러져 떨어질 때 추락 거리를 끊어 줍니다. 15m를 그대로 미끄러지는 것과 10m마다 멈추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 해체 가능)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와 구분하세요. 사다리식은 기울기 75° 이하, 고정식 사다리는 90°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등받이울 설치,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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