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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정기 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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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정기 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탈면을 따라 흙막이 벽이 길게 세워져 있다. 벽면에는 가로로 띠장이 여러 단 걸려 있고, 그 사이를 버팀대가 비스듬히 받치고 있다.

버팀대와 띠장이 만나는 지점마다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보인다.

해설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네 항목을 부위별로 나누어 외우세요. ①은 부재 자체, ②는 버팀대가 미는 힘, ③은 이어진 자리, ④는 바닥입니다.

②의 '긴압'이 흙막이 지보공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버팀대는 흙막이 벽을 안쪽에서 밀어 버티는 부재이므로, 미는 힘이 느슨해지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 자체를 점검 항목으로 둡니다.

③이 가장 잘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부재가 멀쩡해도 이어 붙인 곳이 빠지면 그대로 붕괴합니다. 이 영상의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점검 대상입니다.

④의 침하는 버팀대를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이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아래가 내려앉으면 위에서 아무리 조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터널 지보공 점검사항과 구분하세요. 터널 쪽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부재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입니다. 흙막이는 '버팀대의 긴압'과 '침하', 터널은 '부재의 긴압'과 '기둥침하'로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제346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