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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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 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실내 벽면의 콘센트 박스를 뜯어 손보고 있다. 박스 안에서 전선 여러 가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철수는 맨손에 얇은 목장갑만 낀 채 드러난 전선을 만지고 있으며, 차단기를 내렸다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다섯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충전부를 덮어 감추는 방법, ④⑤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①②③의 차이도 정리하세요. ①은 기기 자체를 밀폐형으로, ②는 앞을 막는 별도의 방호망·덮개, ③은 충전부에 절연물을 직접 입히는 것입니다.
④의 '위험표시'가 빠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구획된 장소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표시까지 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영상의 문제는 외함이 열려 충전부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절연장갑이 아닌 목장갑, 정전 확인 없음이 겹쳤습니다.
정전작업의 5대 안전수칙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 전 전원 차단, 전원 투입의 방지,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 단락접지, 작업장소의 보호입니다.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도 자주 나옵니다. 충전전로에 근접한 작업에서는 절연용 방호구 설치,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사용, 접근 한계거리 유지가 요구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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