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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한 흙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 등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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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한 흙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① 풍화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 근로자가 접근할 때의 위험 방지 대책 2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산비탈을 깎아 낸 굴착면 위에서 굴착기가 흙을 퍼내고 있다. 굴착면은 위쪽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고, 표면에는 잔돌이 박혀 있다.

굴착기 뒤쪽으로 트럭이 대기 중이며, 굴착면 아래로 작업자가 지나다닌다.

해설

① 풍화암 굴착면의 기울기: 1 : 1.0

② 위험 방지 대책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면의 기울기 등)와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지반별 기울기를 한 번에 외우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숫자를 읽는 법수직 1에 대한 수평 거리입니다. 뒤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눕혀야 한다는 뜻이므로, 가장 완만한 것이 모래(1.8), 가장 급한 것이 경암(0.5)입니다. 무른 흙일수록 눕혀야 한다는 상식과 순서가 맞습니다.

연암과 풍화암이 같은 1:1.0이라는 점이 자주 나옵니다. 둘을 한 칸으로 묶어 외우세요.

②의 두 대책이 다른 층위입니다. ㉠은 사람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은 들어와야 하는 사람을 운전자와 연결합니다.

굴착기 뒤쪽이 특히 위험합니다. 상부 회전체가 돌 때 뒤쪽은 운전자 시야에서 사라지고, 회전 반경 안에 있으면 구조물과 장비 사이에 끼입니다. 그래서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유도자 배치유도 방법 정하기가 의무입니다(제200조).

굴착작업 사전조사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