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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비계 조립 및 해체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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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비계 조립 및 해체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 전체에 시스템비계가 층층이 세워져 있다. 규격화된 수직재와 수평재가 연결철물로 이어져 격자를 이루고 있다.

비계 맨 아래에서는 수직재가 받침철물 위에 얹혀 있고, 두 부재가 겹쳐진 구간이 보인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 )이 되도록 할 것

해설

3분의 1 이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제2호.

'밀착'과 '3분의 1'이 한 문장에 함께 나옵니다. 둘 다 비계 전체의 하중이 지반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지점을 다룹니다.

왜 밀착이어야 하는가 하면, 수직재와 받침철물 사이에 틈이 있으면 하중이 면이 아니라 한 점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부터 찌그러지거나 미끄러집니다.

3분의 1 이상 겹치는 이유는 이음부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겹침이 짧으면 축방향 힘을 받는 순간 이음부가 지렛대처럼 꺾입니다. 파이프 서포트에서 볼트 4개 이상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시스템비계의 나머지 구조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조립하여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입니다.

벽 연결재 간격이 숫자가 아니라 '제조사 기준'이라는 점이 시스템비계의 특징입니다. 강관비계의 단관 수직 5m·수평 5m, 틀비계 수직 6m·수평 8m와 대비해 기억하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