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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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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구조물 사이 넓게 뚫린 공간 아래로 초록색 그물이 펼쳐져 있다. 그물은 가운데가 아래로 축 늘어져 있다.

그물 가장자리는 구조물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매여 있다.


가.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10

12

3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10 - 12 - 3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12% 이상,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입니다.

10m 제한이 있는 이유는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량이 커져 그물이 받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이라는 표현이 앞에 붙습니다.

처짐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물이 늘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팽팽하게 치면 트램펄린처럼 튕겨 나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 영상의 축 늘어진 모습이 정상입니다.

3m 내밀기는 떨어지는 사람이 포물선을 그리며 벽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각도 20°~30°이며 비스듬히 설치합니다.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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