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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시…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강관비계가 세워져 있고, 한쪽에서는 비계를 뜯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체된 강관이 바닥 근처에 흩어져 있으며, 작업구역을 막아 둔 표시나 출입금지 게시물은 보이지 않는다.

해설

①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⑤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⑥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달비계나 높이 5m 이상인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할 때 지킬 사항을 정한다.

  • 관리감독자의 지휘 — 작업 순서와 위험을 아는 사람이 현장을 통제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 작업자가 무엇을 언제 뜯고 세우는지 미리 알게 한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와 게시 — 막는 것과 보기 쉬운 곳에 알리는 것이 한 세트다.
  • 악천후 작업 중지 — 비·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을 멈춘다.
  • 폭 20cm 이상 발판과 안전대 — 비계재료를 연결·해체할 때 추락을 막는다.
  • 달줄·달포대 사용 — 자재·공구를 던지지 않고 매달아 올리고 내린다.

혼동 주의: 일반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이고, 조립·해체 중 연결·해체작업 발판만 20c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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