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실내 골조 사이에 가스 용기를 세워 두고 호스를 연결해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용기에는 캡이 씌워져 있지 않다.
다른 쪽에서는 영희가 쪼그려 앉아 철재를 절단하고 있고, 절단면에서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있다.
해설
① 용기의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②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③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⑤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⑥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⑦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⑧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 가스등의 용기를 다룰 때 지킬 사항을 정한다.
- 온도 40℃ 이하 유지 — 온도가 오르면 내부 압력도 올라 용기가 파열할 수 있다.
- 전도 방지와 충격 금지 —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밸브가 부러지고 가스가 샌다.
- 운반 시 캡 — 운반 중 밸브를 보호한다.
- 마개의 유류·먼지 제거 — 고압 산소가 기름에 닿으면 불꽃 없이도 불이 붙는다.
- 밸브는 서서히 개폐 — 급하게 열면 단열압축열이 생겨 발화할 수 있다.
- 사용 전·사용 중 용기를 구별해 보관하고, 부식·마모·변형을 점검한 뒤 사용한다.
-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둔다 — 눕히면 안에 든 아세톤이 흘러나온다.
세 가지만 쓸 때는 40℃·전도 방지·캡처럼 짧고 확실한 항목을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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