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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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층 벽체 앞 넓은 바닥에 철근이 격자로 깔려 있고, 그 위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붐이 뻗어 나온 타설장비가 콘크리트를 쏟아 내고, 작업자 여러 명이 삽과 다짐봉으로 콘크리트를 고르게 펴고 있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다섯 항목을 시간 순서로 외우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①은 작업 전, ②③⑤는 작업 중, ④는 작업 후입니다.
⑤의 '편심'이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콘크리트를 한 곳에만 몰아 부으면 그 아래 동바리에만 하중이 집중되어 그 지점부터 주저앉습니다. 이 영상처럼 작업자들이 콘크리트를 계속 펴 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②의 감시자가 필요한 이유는 붕괴에 전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바리가 휘거나 거푸집이 벌어지는 순간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대피할 수 있습니다.
④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스스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거푸집을 두라는 뜻입니다. 공기를 줄이려고 일찍 뜯다가 무너지는 것이 전형적인 사고입니다.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과 혼동하지 마세요. 그쪽은 작업 전 장비 점검·보수,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 방지, 붐 조정 시 전선 위험 예방, 지반 침하·아웃트리거 손상으로 인한 전도 방지입니다(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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