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 시공 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4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 시공 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고려할 연직하중에 해당하는 예시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 공간에 파이프 서포트가 촘촘히 세워져 있고, 그 위로 멍에와 장선이 얹혀 거푸집을 받치고 있다.
바닥에는 아직 조립하지 않은 강관 자재가 쌓여 있다.
해설
① 거푸집
② 콘크리트
③ 철근
④ 작업원
⑤ 타설용 기계기구
⑥ 가설설비등의 중량
⑦ 충격하중
[해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은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연직하중으로 다음 항목을 고려하게 한다.
- 거푸집 — 거푸집 자체의 무게다.
- 콘크리트 — 굳기 전 타설된 콘크리트의 무게로, 연직하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 철근 — 슬래브와 보 안에 배근된 철근의 무게다.
- 작업원 — 타설할 때 위에 올라선 사람도 하중에 들어간다.
- 타설용 기계기구 — 펌프 호스, 바이브레이터 같은 장비의 무게다.
- 가설설비 등의 중량 — 작업발판처럼 임시로 설치한 설비의 무게다.
- 충격하중 — 콘크리트를 쏟아붓거나 다질 때 순간적으로 더해지는 힘이다.
혼동 주의: 풍압이나 수평 충격 같은 횡하중,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거푸집 옆면을 미는 측압은 연직하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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