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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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산을 깎아 낸 비탈면 옆으로 흙길이 길게 이어져 있고, 덤프트럭 한 대가 그 길을 달리고 있다.
길은 다져지지 않은 흙 그대로이며, 비탈면 쪽으로 물이 빠질 배수로나 차량을 막아 줄 울타리는 보이지 않는다.
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노면 침하·전도, ②는 차량과 사람의 접촉, ③은 물로 인한 유실, ④는 과속입니다.
③의 배수가 왜 도로 조문에 들어가는가 하면, 흙길은 물이 고이면 순식간에 물러져 바퀴가 빠지고 노면이 유실되기 때문입니다. 비탈면 아래 도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영상처럼 배수로가 없으면 비 한 번에 길이 끊깁니다.
②의 울타리는 도로와 작업장이 맞닿아 있을 때입니다. 작업 중인 사람이 무심코 도로로 발을 내딛는 것을 막습니다.
④의 속도제한은 규칙 제98조와 이어집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미리 작업장의 지형·지반 상태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됩니다.
가설도로의 일반 기준도 알아두세요. 「건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은 도로의 경사는 최고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커브 구간은 15m 이상의 곡선반경을 확보하며,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방지 조치는 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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