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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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소형 트럭 짐칸에 큰 자재 더미가 실려 있다. 자재는 파란 비닐로 싸여 밧줄로 묶여 있고, 짐칸 높이보다 훨씬 높게 올라와 있다.
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④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세 항목을 균형(편하중) → 결속(로프) → 시야의 순서로 외우세요.
①의 편하중은 화물 사고의 숨은 원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차량이 기울고 로프 한쪽에만 장력이 몰려 그 줄이 먼저 끊어집니다.
③이 이 영상의 지적 대상입니다. 짐칸 높이보다 훨씬 높게 쌓으면 앞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무게중심이 올라가 커브에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②의 로프 결속은 낙하 방지입니다. 운반 중 흔들려 화물이 쏟아지면 주변 근로자가 그대로 맞습니다.
작업장 내 적재는 별도 조문입니다. 제393조(화물의 적재)는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 강도가 부족한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 금지,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지 말 것,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을 정합니다.
단위화물 100kg 이상을 싣거나 내릴 때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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