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를 작업 중 이동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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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를 작업 중 이동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 배관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대는 높이 올라가 있고 바닥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해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3항.
세 항목의 논리는 낮추고 → 비우고 → 살피고입니다.
'가장 낮게 내릴 것'이 1순위인 이유는 작업대를 올린 채 움직이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조금만 기울어도 전도되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를 태우지 말 것'은 전도가 일어났을 때의 결과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그대로 떨어지므로 치명적입니다.
'이동통로 확인'은 원인 제거입니다. 요철이나 전선·자재를 바퀴가 타고 넘는 순간 작업대가 크게 흔들립니다.
사용 시 준수사항(제2항)과 구분하세요. 사용 시에는 안전모·안전대 착용, 작업구역 출입 방지, 적정 조도 유지, 전로 근접 시 감시자 배치, 정기 점검,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 정격하중 초과 금지, 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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