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에 대해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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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에 대해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초록색 안전망으로 둘러싸인 가설계단을 줄지어 내려오고 있다. 계단 발판에는 미끄럼 방지 돌기가 있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③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① 30
② 15
③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30 - 15 - 10으로 묶어 외우세요.
이 영상의 미끄럼 방지 돌기가 나 항목의 조치입니다.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발바닥 마찰만으로 버티기 어려워 돌기나 답단을 두어야 합니다.
계단참은 쉬는 곳이 아니라 떨어짐을 끊는 장치입니다.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서 멈추게 합니다.
두 계단참 규정을 구분하세요. 수직갱 15m 이상 → 10m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 → 7m마다입니다.
30도 제한의 단서도 함께 외우세요.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처럼 계단을 설치했다면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부분을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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