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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기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곳을 쓰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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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기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곳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철골 부재 위에 걸터앉아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하고 있다. 주변에는 붉은 경계 로프가 쳐져 있고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이다.

해설

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세 장소의 공통점은 '몸이 이미 접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속에 둘러싸여 있거나, 철골에 닿아 있거나, 젖어 있으면 전류가 몸을 통해 대지로 흐를 길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전격방지기가 하는 일은 아크가 끊긴 사이 출력측 무부하전압을 25V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용접봉을 갈아 끼우거나 작업을 잠시 멈춘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데, 평소 무부하전압은 70~90V에 이릅니다.

'2m 이상'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 높이만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추락 위험 + 도전성 높은 물체 접촉 우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철골 위에 걸터앉아 있으므로 둘 다 해당합니다.

용접 작업의 보호구는 절연장갑·용접용 보안면·앞치마·발커버가 세트이며, 감전과 아크광선에 각각 대응합니다.

철골 위 용접은 화기작업이기도 하므로 소화기 비치화재감시자 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