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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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 암반면 앞에 작업자 두 명이 쪼그려 앉아 작업하고 있다. 암반면에는 록볼트가 여러 개 박혀 있고 바닥에는 자재가 널려 있다.
①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②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③ 해당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세 항목이 시간 순서입니다. 작업 전(가연물 제거·격벽) → 작업 중(소화설비 주지) → 작업 후(잔불 확인).
③ 작업 종료 후 확인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용접 불티는 1,600℃ 이상이고 틈새로 들어가 몇 시간 뒤에 발화하기도 합니다. 작업이 끝났다고 바로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터널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출구가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화재가 나면 연기가 터널 전체를 채우고 대피로가 곧 연기의 통로가 됩니다.
①의 '격벽'은 불티가 날아가는 범위를 물리적으로 끊는 조치입니다. 가연물을 치울 수 없을 때의 대안입니다.
일반 화재위험작업은 제241조가 규율하며, 작업 절차 수립·위험물 현황 파악·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비산방지조치·환기·피난교육을 요구합니다. 화재감시자는 제241조의2에 따라 작업반경 11m 이내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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