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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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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 구간 벽면을 따라 H형강과 목재 흙막이판이 짜여 있고, 붉은 버팀대가 비스듬히 벽을 받치고 있다. 벽면 위로 배관과 호스가 지나간다.

해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네 항목을 부재 자체 → 버팀대 힘 → 이음부 → 지반의 순서로 외우면 빠짐이 없습니다.

'긴압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버팀대는 흙의 압력에 맞서 미는 힘으로 벽을 지탱하는데, 이 힘이 느슨해지면 흙막이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붕괴합니다.

접속부·부착부·교차부를 따로 보는 이유는 구조물이 대개 이음매에서 먼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목재 흙막이판도 점검 대상입니다. 목재는 습기로 썩거나 휘어 강도가 떨어지므로 '부재의 손상·변형' 항목에 해당합니다.

흙막이 지보공은 설치 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제346조),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과 설치방법·순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