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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 준수사항 중 ( )에 알맞은 내용을 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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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 준수사항 중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비계로 둘러싼 건물 옆으로 비스듬한 가설통로가 길게 놓여 있다. 통로 바깥쪽은 초록색 안전망으로 막혀 있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③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30

15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30 - 15 - 10으로 묶어 외우세요. 30도까지는 통로,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 수직갱은 10m마다 계단참입니다.

15도에서 기준이 갈리는 이유는 사람이 경사면을 걸을 때 발바닥 마찰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지는 각도가 그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계단참은 쉬는 곳이 아니라 떨어짐을 끊는 장치입니다.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서 멈추게 합니다.

두 계단참 규정을 구분하세요. 수직갱 15m 이상 → 10m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 → 7m마다입니다. 숫자를 서로 바꿔 쓰기 쉽습니다.

30도 제한의 단서도 함께 외우세요.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