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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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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초록색 안전망으로 둘러싸인 가설계단을 줄지어 내려오고 있다. 계단 발판에는 미끄럼 방지 돌기가 있다.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30 - 15 - 15/10 - 8/7로 숫자를 묶어 외우세요.

이 영상의 미끄럼 방지 돌기가 ③의 조치입니다.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발바닥 마찰만으로 버티기 어려워 돌기나 답단을 두어야 합니다.

두 계단참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실전 포인트입니다. 수직갱 15m 이상 → 10m마다, 비계다리 8m 이상 → 7m마다입니다. 숫자를 서로 바꿔 쓰기 쉽습니다.

왜 비계다리가 더 촘촘한가 비계다리는 바깥쪽이 허공인 경사 통로라 미끄러지면 옆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30도 제한의 단서도 함께 외우세요.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안전난간은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고, 작업이 끝나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