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 설치 기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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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설치 기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흙을 파낸 구간 옆으로 가설계단이 놓여 있다. 통로 바깥쪽은 초록색 안전망으로 막혀 있고, 위쪽으로는 비계가 이어진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① )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② )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③ )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④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 ⑤ )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2m
② 2m
③ 2m
④ 1m
⑤ 1m
해설
근거 통로의 장애물은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계단의 폭은 제27조(계단의 폭)입니다.
2m와 1m만 기억하면 되는 문항입니다. 통로 위 2m 이내 장애물 금지, 계단 폭 1m 이상입니다.
왜 2m인가 안전모를 쓴 성인이 지나갈 수 있는 최소 높이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머리를 부딪히며, 건설현장에서는 가설 배관·전선·비계 부재가 대표적 장애물입니다.
계단 폭 1m의 예외도 함께 외우세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나선형 계단,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입니다. 상시 통행하는 계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단 관련 다른 숫자도 정리해 두세요. 계단 및 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제26조),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제28조),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제3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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