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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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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에서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 올라 암반면을 살피고 있다. 벽면 곳곳에 록볼트 두부가 박혀 있고 바닥은 젖어 있다.

해설

터널 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세 조치의 성격을 나누어 보세요. 지보공은 밖에서 받치고, 록볼트는 암반 속에 박아 안에서 붙들고, 부석 제거는 떨어질 것을 미리 없앱니다.

록볼트가 하는 일은 갈라진 암반 덩어리들을 하나로 꿰매 붙이는 것입니다. 암반 자체가 스스로 버티는 구조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 영상의 벽면에 박힌 두부가 그것입니다.

부석 제거가 가장 즉각적입니다. 이미 떨어질 준비가 된 돌을 그대로 두고 아래에서 작업하는 것이 터널 사고의 전형입니다.

바닥이 젖어 있는 것도 신호입니다. 용수가 있으면 암반의 갈라진 틈으로 물이 스며 낙반이 촉진됩니다.

터널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와 상태, 부재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터널작업의 조도는 막장구간 70럭스, 터널중간구간 50럭스, 터널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럭스 이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