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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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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 아래쪽에 초록색 그물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물은 가운데가 아래로 축 늘어져 있다.


가.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10

12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10 - 12 - 3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12% 이상,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입니다.

10m 제한이 있는 이유는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량이 커져 그물이 받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이라는 표현이 앞에 붙습니다.

처짐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물이 늘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팽팽하게 치면 트램펄린처럼 튕겨 나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 영상의 축 늘어진 모습이 정상입니다.

3m 내밀기는 떨어지는 사람이 포물선을 그리며 벽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혼동하지 마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각도 20~30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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